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서 하청근로자 사망…"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번째"

입력 2022-10-28 09:27   수정 2022-10-28 09:32



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. 이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.

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-성남 간 건설공사(9공구)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미끄러져 추락했다.

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일주일이 지난 27일 사망했다.

고용부는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,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고 알렸다

디엘이앤씨에서 지난 1월 27일 중대법 시행이후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.

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공사 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1명이 사망한데 이어, 다음 달 6일엔 경기 과천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. 최근에는 지난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사망한 바 있다.

고용부는 "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디엘이앤씨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곽용희 기자 kyh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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